hwani 2014.07.31 17:1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이번에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의 경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근로자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없거나, 추천받은 사람이

입후보를 하지 않는 경우(근로자 위원을 고사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 위원을 구성해야 하나요?

1.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것을 공지한 후 2주가 지나도록 추천된 사람이 없거나 추천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입후보를 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물론 사용자의 의견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 지명된 사람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표를 얻어야 위촉이 되는 것인지?

3. 만일 지명된 사람이 고사하여 계속해서 근로자 위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도록 공지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위원이 될만한 인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마땅히 추천받을 사람도

추천받았다고해서 흔쾌히 근로자 위원을 할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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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8.0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복지와 고충처리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입후보자가 없더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명된 근로자 위원후보자가 근로자위원의 지위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을 규정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출방식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지명된 사람에 대한 찬반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3.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노사협의회 구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보고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의의를 교육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활동과정에서 경제적, 정치적 불이익 없도록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여 인식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wani 2014.08.01 16:38작성
    감사합니다.
  • 네눈박이 2014.12.09 17:52작성
    윗글처럼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려워 협의회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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