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반수의 우리 노조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타노동조합에서 선거에 관해 개입을 하네요..예를들어 선거 규약에 대해 딴지를 건다는지, 타후보를 지원한다는지(타노조에 가입가능성),조합원들께 누구를 꼭 찍어야 한다는지등...을요..
선거 3자 개입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명확하게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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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회사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반수의 우리 노조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타노동조합에서 선거에 관해 개입을 하네요..예를들어 선거 규약에 대해 딴지를 건다는지, 타후보를 지원한다는지(타노조에 가입가능성),조합원들께 누구를 꼭 찍어야 한다는지등...을요..
선거 3자 개입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명확하게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수고하십시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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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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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계법에 근거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귀하의 노동조합 선거활동 방해행위를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방해행위에 대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의 노선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이라 해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해 좋지는 않은 만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을 충분하게 시도해 보신 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