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일병 2014.07.28 08:14
안녕하세요

현재 3조 3교대 근무 입니다.
내년 통상임급과 동시에 4조 2교대로 변경 예정입니다.
현재는 일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바뀌게 되면 하루 12시간 주 48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은 226이라고 합니다. 근무형태는 주간2일 야간 2일 휴무4일 로테이션입니다.
이런 경우 수당을 지급을 어떻게 어느만큼 받는게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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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씩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4일로 교대근무를 진행할 경우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2시간*365일/12개월/4(교대)=91.25 시간.

    주간 연장

    -1일 4시간*365일/12/4=30.4시간*0.5(연장가산)=15.2 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일/12/4=91.25시간

    야간 연장

    -1일 4시간*365일/12/4=30.4시간*0.5(연장가산)=15.2 시간.

    야간근로가산

    -1일 8시간*365일/12/4=60.8시간*0.5(야간가산)=30.4시간.

    주휴
    -35시간.


    수당 산정방법.


    시급= 월 통상임금액/226시간

    주간연장근로수당 -15.2 시간*시급

    야간연장근로수당 -15.2 시간*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30.4시간*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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