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카리 2014.07.28 00:50

10월 말에 출산 예정에 있으며 6개월(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3개월) 후 복귀 예정에 있는 예비맘입니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하며 업무 복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친정과 사업장 간의 거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사는 곳은 직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왕복 2시간 거리 정도입니다.

남편은 계속 현재 사는 곳에 있을 거구요.)



현재 사업장에서 약 50개월정도 일했고요, 이 중 결혼하기 전인 약 36개월은 친정에서 통근을 하였습니다.

친정과 사업장의 거리는 대중 교통으로 3시간 10분이에요.

단순 거리론 52.82km 입니다. (편도-네이버 지도 최단 거리 기준)



실업급여 대상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서를 위한 거소 이전"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저도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제가 친정을 가서 육아를 해야하고, 언제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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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인정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 보육의 경우ㅡ 피보험자인 귀하의 주소, 직장근처,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의 관계 등으로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다른 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사정을 볼때 실업인정이 될 지 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여아의 양육을 위해 1년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만 이를 사용하는데, 1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육아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과연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해줄지 의문입니다.

    해당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무조건 부여해야 하며 시기변경권도 행사할 수 없는 휴직인 만큼 해당 휴직을 활용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이후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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