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댕이 2014.07.28 00:08
6월 21일로 출산휴가를 받고 출산급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가게로 출근을 하고 일을하려 했지만

10월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7월 21일이 일한지 1년되는 날이구요.

출산휴가 후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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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사실을 확인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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