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b12125 2014.07.27 18:56

 안녕하세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단체 협약서  질의 드립니다.

제2장 제11조(운전직의 근무제도)  앞줄 생략.... 연장근로,격주1일 휴무일(무급)1일 휴일제로 한다. 라고 하면 주휴 전날 무급휴무일날

 정상근무를 하였을시  150% 연장근로로 13.5시간으로 계산해서 주고 ,야간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측에서 주휴전날

쉬프트(연장근로)를 안시키고 평일 쉬프트를 시키고 주휴전일 정상 근무를 시키면 주40시간 기본에 격주 5시간 내외 (12시간까지)에 합법 한건

지 아니면 근기법 위반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전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해당 일에 정상근로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시간은 휴일근로가 되어 150%가산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청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승소하는 등 법원은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라고 보는 판례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연장근로한도 위반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65
여성 출산 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문의 1 2014.07.28 725
» 근로시간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7 395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4.07.27 597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7.27 361
해고·징계 5인이하 부당해고 대처법 1 2014.07.27 3407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14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792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0
휴일·휴가 대체 근무 1 2014.07.26 1556
임금·퇴직금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26 957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2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3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2014.07.26 573
임금·퇴직금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2014.07.25 1009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62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7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1494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