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단체 협약서 질의 드립니다.
제2장 제11조(운전직의 근무제도) 앞줄 생략.... 연장근로,격주1일 휴무일(무급)1일 휴일제로 한다. 라고 하면 주휴 전날 무급휴무일날
정상근무를 하였을시 150% 연장근로로 13.5시간으로 계산해서 주고 ,야간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측에서 주휴전날
쉬프트(연장근로)를 안시키고 평일 쉬프트를 시키고 주휴전일 정상 근무를 시키면 주40시간 기본에 격주 5시간 내외 (12시간까지)에 합법 한건
지 아니면 근기법 위반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주휴전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해당 일에 정상근로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시간은 휴일근로가 되어 150%가산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청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승소하는 등 법원은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라고 보는 판례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연장근로한도 위반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