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찬 2014.07.27 17:55

제 여자친구 일입니다 전남의 모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학생이다보니 개강전 방학엔 화, 수요일을 쉬고 개강 후엔 화수목을 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정도 지난 이후 사장이 수요일에도 나와줄수 없겠냐고 묻자 안된다 대답을했고, 그자리에서 그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퇴근후 사장과 전화통화하던 도중 여자친구의 동생이 옆에서 대화를 듣다가 화가나서 씨x이라고 들리게 욕을했고 제 여자친구는 하지마라고 말리며 죄송하다고 재차 여러번강조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동생은 미성년자이고 제 여자친구가 정식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 사장은 그동생에게 사과받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장에게 전화해 이야기를 해보니 사장은 개강 전 개강후에대해선 언급하지않고 한주동안 이틀만 쉬고 근무하기로 서로합의했고 근로계약서를 보고싶으면 매장에 직접 오라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장에가길 꺼려합니다. 
 
1.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메일이나 사진으로 달라고 할수없을까요?

2.욕을 한 동생이 사과를 꼭 해야하나요?

3.마지막날 일 한것까지 최저시급으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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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과 유급휴가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구두상 근로계약을 근거로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이 어렵다 대응하시고 근로계약상 약정하지 않은 근로제공을 명령한 것에 대해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으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위반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동생이 전화상이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인간적 도리로 사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생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해 거부 할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생을 대신하여 거듭 사과를 한 만큼 근로자의 동생을 설득하여 사용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생의 욕설사건을 이유로 급여지급등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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