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 미샤화장품
모집대상 : 정직원 (계약기간 : 1년이상)
근무기간 : 2개월
상시근로자수 : 2인
1. 화장품 샘플이 적다며 고객이 불만이 토로하는 상황을 때 마침 매장에 들린 사장이 목격함.
그 자리에서 퇴사를 구두로 요구받음.
하지만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지 못한 월급 노동자라서 해고예고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현저히 잃은 퇴사 권고에도 퇴사를 하는 수 밖에 없는가요?
2. 5인이하 사업장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시 시급에 1.5배 적용을 받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샤 전 매장을 대상으로 구인을 한 것이니까 전 매장(5개 매장)근로자 수로 생각해서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는 없나요?
- 항상 빠른 답변과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_ _)
해당 화장품 업체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해당 화장품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제 근무하는 지점이 독립된 형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 수당과 연장근로가산등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화장품 업체에서 직접파견한 형태의 관리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 혹은 자영업자로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귀하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것이라면 개별 사업장을 볼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귀하의 사업주를 확인해 보시고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해석될 경우, 실질적으로 소송이외에 부당해고를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본사에 해당 영업점 점주 혹은 관리자의 부당해고 사실을 알리고 항의하는 등 본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