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잔치 2014.07.24 17:50

질문1번)

저는 10년도 09월01일에 입사했습니다.

 

10년09월01일~11년08월31일

11년09월01일~12년08월31일

12년09월01일~13년08월31일

13년09월01일~14년08월31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매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계약을 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는 없답니다.

현재 뭐..지원 받는게 있다나-..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이직확인서 써준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에 1번씩쓰고-..

당연히 재연장 될거라 생각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그러나 권고사직은 안되고..

계약기간 완료로 인한 사직만 된다고하네요-.ㅠ

 

질문2번)

예들들어서

150일 - 하루에 4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첨 신청하고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8일째부터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8일째 되는 날이 7월1일 입니다.-.

 

그럼 150일이면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쉽게 생각해서 7월1일부터라면

07월 : 31일

08월 : 31일

09월 : 30일

10월 : 31일

11월 : 27일  => 이렇게해서 150일이고, 그럼 11월27일까지 받는다..이게 맞나요?

 

아님 위 기간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위 기간 동안 일요일이 21번있으니까...

 

11월 27일부터 다시 21을 더하고 그 이후의 일요일을 제외하면 12월22일이

일요일을 제외한 150이네요..그럼 12월22일까지 받는건지?

 

넘 햇갈립니다.

 

조기 취업수당도 남은 기간이 50%이상 남았을때라면

일요일을 제외하고인지....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확인서등을 받으시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직)은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무기계약직(상용직)으로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라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요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4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3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24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2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3990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29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199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3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154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2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1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4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3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995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80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36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191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