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번)
저는 10년도 09월01일에 입사했습니다.
10년09월01일~11년08월31일
11년09월01일~12년08월31일
12년09월01일~13년08월31일
13년09월01일~14년08월31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매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계약을 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수는 없답니다.
현재 뭐..지원 받는게 있다나-..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이직확인서 써준다는데-...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원래 1년에 1번씩쓰고-..
당연히 재연장 될거라 생각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그러나 권고사직은 안되고..
계약기간 완료로 인한 사직만 된다고하네요-.ㅠ
질문2번)
예들들어서
150일 - 하루에 4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첨 신청하고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8일째부터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8일째 되는 날이 7월1일 입니다.-.
그럼 150일이면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쉽게 생각해서 7월1일부터라면
07월 : 31일
08월 : 31일
09월 : 30일
10월 : 31일
11월 : 27일 => 이렇게해서 150일이고, 그럼 11월27일까지 받는다..이게 맞나요?
아님 위 기간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위 기간 동안 일요일이 21번있으니까...
11월 27일부터 다시 21을 더하고 그 이후의 일요일을 제외하면 12월22일이
일요일을 제외한 150이네요..그럼 12월22일까지 받는건지?
넘 햇갈립니다.
조기 취업수당도 남은 기간이 50%이상 남았을때라면
일요일을 제외하고인지....어렵네요-.
계약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확인서등을 받으시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사직)은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하여 무기계약직(상용직)으로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라고 해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고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요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