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agene 2014.07.09 12:03

질문드립니다.

1. 가족돌봄 휴직 후 일방적으로 업무분장을 통보 받았고 무리한 일정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 후 부당 대우로 볼 수 있을까요?

   - 단순 사무 업무에서 상품페이지의 기획 업무를 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이후 html로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작업까지 하라는 지시를 받음.

   - 3주안에 50개 상품의(상품별로 4개씩의 페이지) 모든 상품페이지의 제작을 완료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일정 내에 완료 불가능하다 하니 밤샘야근을 하든 주말근무를 하든 알아서 완수하라고 함.

2. 상위직급자게에 성희롱성 언행을 당해 사내 성희롱상담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일방적으로 신고접수로 처리가 되었고, 만일 신고로 접수하면 팀을 옮겨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팀에서 "없다"고 답변하여 신고 철회 후 고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과정이 사용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로계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기준이 되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등에 문의한 결과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조정등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근로자가 국가인권위등에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권위 대표번호 1331로 문의하시어 진정절차에 대해 확인하시고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징계와 대응방안 등에 관한 문의 2 2014.07.09 1066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 ... 1 2014.07.09 91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체불임금,4대보험 미납금,퇴... 1 2014.07.09 48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4.07.09 2779
기타 실업급여 2 2014.07.09 567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13
»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6
기타 퇴사한 직장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7.09 7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3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9 1397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7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42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5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4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3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28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3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