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sworb 2014.06.27 17:51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가족처럼 일하고 있고 퇴직을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근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식이어서 고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6월 첫째주에 파트타임 강사를 한명 고용했는데 지난 6월 23일 월요일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건 그 강사가 화,목,토 근무라 당장 다음 날인 화요일 수업이 펑크가 났고 목요일과 토요일도 바로 적합한 강사 찾기가 어려워 다른 강사들 휴무 반납시켜서 처리하면서 컴플레인이나 퇴원 요청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요한건 제가 연락을 받고 퇴사 결정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열흘만 일해달라, 다른 더 좋은 조건을 그 기간중에 봐줄테니 반려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다가 결국 연락까지 두절시키더군요. 지금 시기가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원에서는 연중 제일 중요한 시기에 속하는데 수업을 펑크 시키고 다른 대체 근무자 섭외하고 하느라 컴플레인과 고생이 말도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사이트에서 사례를 검색해보니 '사직통고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어떤 분이 저희와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고용계약서 미작성, 일방적 통보 및 연락 두절)를 올리셨는데 한 노무사께서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가 진행 됐으면 구두로 고용계약이 성립 된 것이고, 정확한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직통고기간이 있어 근로자는 사직을 통고한 뒤 30일 안에 사용자로부터 승락을 못 받으면 30일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하고 급여 삭감을 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런 조치가 가능한가요?

그 분과 저희와의 차이점은 1. 저희가 학원이라는 점. 2. 그분의 경우 결근한 근로자가 10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두로 고용계약 성립이 된 거라고 하신 것인데 저희는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아 첫 급여 지급일이 다음주 말경이 됩니다. 이러면 똑같이 적용이 될런지요? 참고로 출퇴근 기록은 지문인식장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급여삭감이 가능한 경우 총 얼마의 금액 혹은 급여의 몇%까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면 해당 강사는 통화는 계속 거부하면서 급여는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문자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강사가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입시학원 파트강사의 경우 해당 학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구애 없이 1일 특정 시간의 자기 담당 과목을 독자적인 지식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등 강의업무수행에 관한 한 해당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 한 채 강의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신에게 배정된 강의시간 이후에는 해당 학원에 머물지 않고 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부산고법2003나14492, 2004.05.19),( 대법96도732, 1996.07.30 )

    따라서 해당 강사와 학원간의 관계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민법 조항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강사와 학원간의 관계는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으로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체불임금 과 부당한 대기발령 관련 2 2014.06.27 865
» 해고·징계 학원이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1 2014.06.27 6104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3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44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81
임금·퇴직금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2014.06.27 253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6.27 711
노동조합 교섭기간중 교섭위원 변경 가능 여부 1 2014.06.27 1237
근로시간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2014.06.27 698
기타 감시단속직인가요? 1 2014.06.27 1722
근로계약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2014.06.26 839
근로계약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2014.06.26 867
해고·징계 징계(2개월 정직처분) 1 2014.06.26 2187
해고·징계 사표쓰라는 소리를 요즘 자꾸 합니다. 1 2014.06.26 726
임금·퇴직금 일당 지급의 부당 여부 1 2014.06.26 1192
기타 사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26 1450
기타 업무중 교통사고 보상과 연차 문의 1 2014.06.26 5046
임금·퇴직금 2013년도 소급분 미지급 문의사항 1 2014.06.26 1122
임금·퇴직금 동절기 휴업한 건설근로자 퇴직금?. 1 2014.06.26 844
해고·징계 해고예고 통지서와 해고(퇴사) 직전 해고 통지서 1 2014.06.26 105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