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4.06.27 13:00

저희는 포괄연봉제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항목으로 급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식대와 차량유지비 관련 통상임금 적용에 관한 질문을 통해, 출근일수등에 따라 변경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경우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하지만 결근 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차감하기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지침서에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으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예: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헷갈립니다만,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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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함은 근속수당과 같이 고정액이 없이 특정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일정액으로 고정지급하기로 하고 결근일수에 따라 그만큼 공제하여 비례지급한다면 이는 오히려 이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기본급 역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결근시 일부를 공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식대가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은 영업직의 일일활동비 명목으로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를 의미합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해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동액 상당의 구판장 이용쿠폰을 지급한 경우는 해당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대법93다8924, 1994.09.23)는 판결이나 식대보조금이 그 지급액의 산출방법이나 금액,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판례를 근거로 볼 때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의 식대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되 결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자기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99다10806, 2000.12.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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