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염소 2014.06.18 00:40

2013년 2월 18일 강화도 소재의 서해 유스호스텔 교육부에 입사하여 청소년 지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평소에소 3일에서 1~2주 정도 급여가 늦어졌었는데 작년 11월부터 경영악화의 이유로 10월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급여일 익월10일)

그렇게 10월 11월 2달치의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로 올해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사내 모든 예약이 취소되는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회사측에서 5월 급여부터 전직원 감봉하여 급여의 80%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수긍하지 못하면 퇴사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에 당일날 퇴사하였습니다.(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함)

사직날 다음 급여 지급일인 5월 10일에 10월 11월 급여와 4월 급여 그리고 퇴직금을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날이 되어도 지급이 되지 않아 회사에 여러차례 연락, 5월 14일에 돈이 없어서 지급할수 없다 라는 내용과 함께,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으면 사장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사장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아 임금체불 민원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회사 차장님으로부터 4월달 급여가 입금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진정서 신고 취하 요구를 받았으며,  급여 전액 지급 전에는 취하할수 없다 얘기 하였습니다.

5월 28일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진술서 작성하였으며 6월 13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13일까지 회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회사로 연락하였으나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신고내용 그대로 진행하겠고,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1주일만 기다려 달라 하여, 그 1주일이 지급일이 언제인지 문의하였으나 다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하였을때, 이번주 금요일 이내로 한달치 급여를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입금할테니 기다려 달라 하여, 전액이 아니라 한달치 급여을 이야기 하는거냐 라고 뭍자 자신은 답을 줄 수 없으니 부사장과 직접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받았고, 부사장은 전화상으로 제 이름을 밝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와 카톡으로 지급시일이 넘도록 연락없이 급여지급이 없으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메모를 남겼고, 다시 회사측으로 연락하여 부사장의 연락거부 내용을 밝히고, 급여내용에 대해 다시 뭍자 지급할수 없다는 식의 내용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부사장으로부터 메세지를 받았으며, 메세지 내용은 7월말까지 지급하겠다며 고소 취하를 요청, 지급시일이 이미 넘어간 시점이고 사정상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자 더이상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소송 말고 더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회사측에 체불된 금액은 약 400만원 정도이며, 이번주금요일 중으로 전 직원에게 1달치 급여를 입금한다는걸로 봐선 자금이 어느정도 있는것 같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는 이상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로 사건을 전환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액재판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입니다. 1 2014.06.18 4315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8 1386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후 퇴직시 휴가처리 2 2014.06.18 696
비정규직 직원 직급 승진시 비정규직 직원의 차별은 합법적인가요? 1 2014.06.18 692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한 문제발생 1 2014.06.18 703
»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1 2014.06.18 1301
임금·퇴직금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2014.06.17 77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2014.06.17 1198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데... 7 2014.06.17 986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고해고 1 2014.06.17 1282
휴일·휴가 무급휴일은 줘도 괜찮은 건지요? 1 2014.06.17 674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83
여성 출산급여신청 시 통상임금적용 명세서 1 2014.06.17 104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5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6.17 583
해고·징계 수습 후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14.06.17 1106
여성 육아휴직 신청시 1 2014.06.17 56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2014.06.17 50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2014.06.17 1487
기타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2014.06.17 99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1526 1527 152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