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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너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만18세 미만에만 해당됩니다.

2018.12.23

나이별 알바 기준

만 13세 이하

  •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발육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습 등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 13세이상 ~ 만 15세미만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만15세로 정하고 있어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만13세이상~15세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지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필요서류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취업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가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신청 및 발급

  • 신청 : 연소자(13세이상 15세미만자)가 사용자(회사)와 연명으로 신청
  • 발급 : 아래와 같은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가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1.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2.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취직인허증

위반시 벌칙

  • 만 13세이상 15세미만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나이별 알바기준

만 15세이상 ~ 18세미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 단, 만13세이상~15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위반시 벌칙

  • 사업주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만 18세 이상

  •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취업(알바)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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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 나이는?

  2. 알바 금지 직종

  3. 알바는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나요?

  4. 알바도 근로자인가요?

  5.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

  6. 알바 근무시간·휴게시간

  7. 알바와 휴일·휴가

  8. 야간이나 휴일에도 알바를 할 수 있나요?

  9. 알바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0. 알바와 최저임금

  11. 알바비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12. 알바 해고수당·해고제한

  13. 알바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

  14. 알바 괴롭힘·성희롱·폭행 금지

  15. 현장실습을 나갔습니다.

  16.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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