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2014.06.02 10:37

혼자 끙끙 앓다 직접 여쭤보려고 글올립니다.

건설직에 있구요. 건물을 짓고 올린뒤 분양까지 하는 일을 맡고있어요.

입사할때는, 실장이라는 자리로 들어가기로 하고 들어왔으나, 두달동안 현장이없다고 본사에서 사무직을 잠시만 봐달라기에

오래도 아니고 한두달인데 기다려봐야지 하는생각이 괘씸했으나, 작년 5월16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대보험은 두달뒤에 들었다더군요(최근에 회사에서 우기는 내용 1)

그 당시는 수습기간이고 이런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두달뒤 현장에 나가서 일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가는현장마다 빼내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 현장 마무리도 짓지못하고, 저는 여기저기 다녀야했습니다.

그렇게 최근 삼월이되어서 회사에서 직접 지은 큰 건물에 가게됐고,

기본급 130에 (식대포함, 회사에서 같이먹을시 한끼당 오천원씩 뺍니다.)

이것을 세금신고할때는 기본금 100에 수당 30을 치더라구요. 그리고 수당에서 식대도 같이포함시키구요.

자기들 필요할땐 기본급 130이라 말하고 세금이나, 이렇게 퇴직금같은경우는 기본급 백이라고 우기네요.

여튼 거기다 저는 건당 수수료를 받아요. 한건을 했을시에 최대 50 까지도 받고 그게 많아지면 더 받겠죠.

아직일년차라 많이받아봤자 200안되네요.

5.16일이 되어서 회사에서 하는말이 회사에 급여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룰이 없어서 이제만들기로 했다며

연봉 협상을 해오네요. 그것도 더 낮은금액으로...  그러면서 퇴직금을 매년주기로 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1. 너는 입사일이 5/16일이 아니라 보험이 들어간 7월부터다.

2.퇴직금은 기본급만 친다. 최근 3개월간 기본급 130(수당+기본급) 거기다 식비 10만원 빼고 120만원에다 세금 3.3빼고

120이 덜될거다. (참고로 저희회사 연차수당, 주말수당 이런거 말도 안꺼내는 회사입니다. 토요일도 근무구요. 빨간날도 일합니다.)

최근 3개월동안 받은 수수료포함 130~170만원 왔다갔다 하는데, 다 빼고 기본급만보네요. 거기다 식대까지 빼고. 세금도 빼고..

3.그러면서 하는말이 연봉협상시에는 5/16일이 입사일이나 익월에 지급, 6/16일이니 매월월급날 5일이니,   7/5일에 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말바꾸며 하는말이  너 입사일이 보험 든날부터니 그때못줘. 8월에줄거야. 하면서 쓸데없이 미루네요..

이러다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제 입사일은 일을 시작한 5/16일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찌계산되나요

그리고 기타수당은 포함되는건가요?

입사 5/16일의 익월인 6/16일 다음월급날인 7/5일에 받는게 맞는지요

보험들어간 달 다음달인 8/5일이 맞는지요..

ㅜㅜ 퇴직금에 사대보험이 중요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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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고용보험등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합법적 사유(무주택자으 주택자구입자금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절차에 의해 정산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매년 중간정산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정상적인 퇴직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후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의 성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이라면 이를 기본급에서 제외할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분이 기본급입니다.

    급여는 입사일을 5월 16일로 한다면 다음달 1달이 되는 시점 이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일을 넘긴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빅뱅이 2014.06.05 12:40작성
    퇴직금은 총급여로 계산하며(수당등의 비정기적인 급여는 제외) 4대보험과 식대는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후인 15일까지 협의가 없었다면 주게끔되어있으며~~미지급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
    그리고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출 퇴근시간표)에 대한 증거제시로 해당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님의 회사의 경우 사장이 자기네 회사법대로(엉터리 방법)대로 처리하는것같네요~~이런회사는 혼내줘야합니다!!
    혹시 입사후 2달동안의 급여중에 4대보험료는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공제만하고 2달뒤에 첫가입을 했다면 그 또한 임금체불이죠;;;
    승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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