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벽 2014.05.16 18:06

안녕하세요?

2013년01월03일 서울 강북구 소재 시내버스 회사에 승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2013년02월25일  승용차와 접촉사고-개인합의

▸2013년07월15일  1t탑차 추돌사고-개인합의

 2013년08월09일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승무정지 2일)

▸2013년09월16일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접촉 차내 안전사고

 2013년10월23일 징계위원회 회부(승무정지3일, 각서공증)

▸2014년03월10일 버스 정류장 진입중 마을버스와 접촉사고

 2014년03월18일 징계위원회 회부(4월18일자 해고예고 통지서 수령)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2013년2월25일 사고는 차선변경 완료 시점에 버스와 승용차 범퍼 끝부분 살짝 접촉되어 칠만 묻은건으로 개인합의(10만원)

하고 종결함-회사에 사고 기록으로 남음

2013년7월15일 사고는 버스 백미러 지지대로 1t탑차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탑차 운전자와 개인합의(150만원)하고 회사에는

10만원짜리 합의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징계위원회 회부하여 승무정지함.

이때 동료 기사들이 과잉징계라며 재심의 요청하라 술렁거림.

4건의 사고중 2건을 회사의 피해를 줄이고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합의처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승객 민원이나 지각, 결근 한건도 없습니다.

회사 관리자나 동료 기사들과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상호 존중하며 생활했습니다.

회사 노선 안내방송이 잘못되어 승객 민원이 많은 부분을 회사 카페에 건의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013년03월 회사측 부주의로 만근이 안되어 불이익을 당해 항의하자 ‘수습기간은 만근을 안채워 줘도된다’는 노무과장의

변명과 사과로 좋은게 좋다고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와 회사 취업규칙 제67조[제제 규정의 제한]에도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感給)의 제제를 할때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와 징벌은 사고의 경중, 피해 금액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무사고 수당 165,000원 공제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체협약서 제30조(구상권 제한) ‘운전직 종업원(조합원)이 승무 중 고의가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 제외)에 대하여는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사측인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으로 과잉징계와 징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2013년03월11일 예정된 근무를 하기위해 출근을 하였으나 회사는 어떤 절차나 통보도없이 승무정지 3일(11일,12일,18일)

을 하였습니다.

사고건에 대해서는 03월18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04월18일자 해고예고를 했으면서 미리 승무정지를 하여 불이익을

준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해고예고 기간에 수차례 사표를쓰면 재입사를 검토 하겠다며 사표쓰기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나면 스스로 그만 두겠다며 ‘사표유예나 보류조치’로 한번 더 선처해 줄것을 호소하며 사표쓰기를

거부하자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최종 해고 통보서도 주지 않았고 이의제기 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징계해고라 고용보험 수령도 안되고 재취업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진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2회이상 징계를 받으면 해고 할수있다"는 조항으로 징계해고 했습니다.

사측의 징계해고가 절차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1.징계가 사고의 경중에 비해 과도했고

2.총 4건의 사고중 2건을 제가 직접 합의처리 했는데도 사회 통념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3.불합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위원 구성(의장1인:대표이사, 위원4인:부장,과장)인 마져도 지키지 않고

회장이 참석하여 모든 징계를 총괄한다는 점입니다.

사측에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15년 이상된 대법원 판례까지 예로들며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막강한 사측의 권력에 당할 수  없기에 이렇게 자문 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꼭 노무사를 선임해야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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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가 정당한지의 여부는 징계의 내용이 취업규칙등 정해진 규정에 근거항여 절차와 내용에서 합리성을 갖췄는가를 두고 평가합니다. 또한 징계의 내용을 정한 사규자체가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규의 징계내용은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사규 내용중 징계2회 이상일 경우 해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계적으로 징계가 2회 이상이면 자동해고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비위행위 혹은 업무과실등으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직장질서등의 확립을 위해 징계의 내용이 중하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항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과실에 따른 징계의 누적으로 해고에 이른 부분이 부당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의 사고내용으로 징계가 누적될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 가능성이 정당성을 얻기는 쉽습니다.


    2. 귀하가 개별합의한 것이 조건이 되어 징계를 면할 수 있다는 사용자와의 합의 혹은 취업규칙내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의 징계는 부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개별합의 여부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수회사의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는 승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데, 교통사고에 따른 개별보상을 한다고 해서 징계를 면해준다면 돈으로 안전운전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3. 징계규정을 위반했다면 부당징계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가급적 부당해고 사건에 해박한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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