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라는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곳에서 모 채용사이트에서 인재찾기로 저를 찾아 연락을 주는것입니다.(입사지원하지않음)

토요일 저녁 10시쯤 두통의 문자가 왔고 그문자는 B라는 회사에서 면접관련으로 연락드렸다고 일요일 통화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전 11시경에 B라는곳에서 면접제의로 연락을 받았지만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 채용하고싶다는 의지를 보이며 좋은

조건들로 저의 귀를 흔들었고 일요일인 오늘 당장 면접을 보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주소와 이력서 지참이라는 문자를받고

오후 2시경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면접중에 급여등 모든 이야기가 좋게 끝났습니다. 그리곤 채용을 하겠다고 하였고

언제까지 출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제가 되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을 해야하냐며 물었더니 다음주인 화요일 수요일중에는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여 알겠다고 적어도 수요일에는 출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다음날인 다음주 월요일 저는 정확히 업무관련 실무자와 통화를 원하기때문에

오후2시경 통화요청을 하였고 B라는회사는 알겠다며 실무자에게 연락주겠끔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저에게 현제 보여중인 자격증을 팩스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5분도 안돼서 팩스를 넣었고 2시간이 지나도 실무자에게 연락이 없자

B라는곳에 오후4시경 다시연락을 하였습니다. 실무자와 통화가 안된다고 말하자 그 담당자는 다시 업무에대해 대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담당자는 팩스는 받았다고 말하였고 저는 수요일출근 가능하다고 다시 되 말하였으며 담당자는 알겠다고 그날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당일 오후 5시경 A라는 곳에 이직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고 말하였고 A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는 B라는 회사에 출근을하였으나 B라는 곳에서는 다시 재확인 하듯이 제가 보낸 자격증 서류에 급여나 경력이나

수행직무 관련된 내용으로 되묻듯이 메모를 하였고 저에게 목요일날 입사 관련서류를 가지고 다시 오라는것입니다.

사진2부 이력서(출력) 초본(등본) 생활기록부 등 저에게 입사관련서류라고 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저는

등본은 월요일날 출력미리해놨으며 생활기록부 사진은 당일날 준비를 다해놨습니다.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지고 다음날인 목요일 방문을 하자 갑자기 자격이 안되서 채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어벙벙해서 멍때리고는 그자리를 나왔고 몇시간뒤에 이건아니다 싶어 B라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따지자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다른사무실이라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퇴근시간쯤 몇번 전화를 하자 전화를 회피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민사소송을 들어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저희와 통한사실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잡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보낸것입니다.

저는 현제 민사진행중이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 자료는

1.그때당시에 채용사이트에 B라는회사에서 올린 채용글중 우대라고해놓았을뿐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자격증관련글

2.채용사이트에 올라가있는 제 이력서

3.문자

4.통화이력

5.A라는 회사에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월요일에 뽑은 등본,수요일에 준비한 서류(사진,졸업증명서)

6.제출서류중 사진2부가 어디에 정확히 사용되기에 제출을 하라고 했던점

이런식으로 제출을 하였고 B라는 곳에서는 저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채용관련된 사항은 문자발송을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도 않았으며 , 또한 필수자격조건이 아닐경우 채용인 안될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으며 서류상에도 기제가 되어있지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B라는곳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몇달이 지난 지금 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되는게 아닙니까? 뭔가 찔리는게 있으니 보유하고 있었겠지요... 제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원래는 채용을 안할시 파기하는것을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런것들로 밤잠을 못이루며 화가 치밀어서 손발이 다 떨림니다. 아직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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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13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제기중인 민사소송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소인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관건은 해당 업체가 귀하의 채용을 내정했고 약속했는지의 입증여부입니다.

    귀하가 채용을 약속했던 업체와의 채용내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기록(해당 업체 인사담당자의 인정발언), 문자 혹은 해당 회사의 채용관련 내부문서등을 통해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와 같은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정황상 해당 업체가 귀하에게 채용내정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결정적이고 직접적으로 해당 업체가 귀하의 채용을 내정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업체가 귀하의 이력서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만으로 채용을 내정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사담당자가 상신한 귀하의 채용내정관련 서류등 해당 회사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급적 당시 인사담당자와 통화나 만남을 시도하시어 채용내정사실에 대한 인정발언을 녹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자아자힘내자 2014.05.13 12:08작성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인사담당자가 상신한 귀하의 채용내정관련 서류등 해당 회사 내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자발적으로 내놓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말씀중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B라는 곳에서 이의신청 형식으로 답변서? 그런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제가 방문시 제출한 이력서, 팩스로 보낸 제 자격증사본이 있었습니다.

    현제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점인데...

    이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B라는 곳에서 이의신청같이 기각해달라는 서류를 낸것에 대해 다시 반론형식으로 제출이 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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