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 2014.04.23 17:29

2011년 11월에 입사하여  2014년 3월에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 23시간 근무에 시급 20000원으로 일을 하였고 학교에서 일을하니 방학이다 수련회다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도 많았습니다.

학교는 2년 5개월 다녔지만 정작 15시간 넘는 주는 80주 밖엔 되지 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주휴슈당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 문제로 노동지청에서 심사중인데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퇴직금에 관여가 될거같아 근로감독관에게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다고 말해고 그것도 같이 조사하여 주실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말하길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학교측에서 답변이 왔다고 말하며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말하는 이유는 제가 물어보지 않은 내용이니 암묵적 동의로 봐야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주휴수당이 제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니 감독관이 대기업에서도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표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학교측에서 전달 받은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시간당 2만원만 적혀있지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사하기전에 원래는 17000원이던데 20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들었는데  오른것도 무슨이유에서 오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원래는 계약서에 적혀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도 않는 내용을 왜 근로감독관은 학교의 말만 듣고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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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액을 포함하여 월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기본급)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선은 근로계약당시 주휴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때는 사업장내 관행이나 비슷한 업종이나 근로계약 형태를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주휴수당의 지급을 강력하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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