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04.23 16:24

항상 명확한 답을 알려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매장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직원들은 주 6일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65일 매장을 오픈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쉬는날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달 근무스케쥴이 바뀌는 등 유동적인 근무 스케쥴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다가오는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지급이 맞는지 여부?(일부에서는 2.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 어느쪽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 대체휴무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 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된다면 1일만 휴무를 제공하면 되는지의 여부?

 

3. 대체휴무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은 일급(통상임금, 별도 가산수당없음)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지? 또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5. 마지막으로 대체휴무를 부여시에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위 다섯가지 사항에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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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1>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될 8시간분의 기본급에 2>근로를 제공할 경우 제공한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별도로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제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을 더해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829, 2004.02.19)

    관련내용 보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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