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v 2014.04.23 15:34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의 기간제근로자의 연가규정을 다음의 내용으로 무리하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용자는 일부 직장인협의체 임원들과 협의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전체의견을 표현하는 절차 없이 새로운 제도를 집행 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가능하다면) 행적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개요
1. 기간제근로자는 연가적용을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 왔음.
2.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조금 나은 형태로 기간제근로자의 연가를 적용하고 있음. ‘13년의 연가보상비 역시 관행적인 연가보상의 기준으로 산정 되었음.
3.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는 최소 5년 이상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기간제근로자의 연가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적용 하려 함.
4.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현재 1년차 및 2년차 기간제근로자 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 하려 함.
  -  연가보상비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들은 연가보상비를 회복하여 발생된 연가를 올해 이용 하거나 혹은 축소된 연가에 맞추어 사용
  -  현재 3년차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는 기존에 적용하던 연가조건을 인정하고 개정연가 근로기준법 비적용

나. 법적인 문제점
1. 관행으로 적용되어온 (근로조건화된) 연가규정을 적용하였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함. (근기 68207-1873 및 근로기준법 제94조)
2.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보장하는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확보된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3조)
3.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소급은 원칙상 금지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직원근무규정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소급적용 되지 않음 (판결89다카15939, 판결90다카24311, 판결90다카24311)

다. 정상적인 해결방법
1. 직장인협의체가 주체가 된 기간제근로자의 직접투표를 거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연가적용기준 적용에 관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러나 사용자는 일부 직장인협의체 임원들의 동의 만으로 새로운 제도를 집행 하려 함.
2. 본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행으로 인한 근로조건화 된 (‘13년까지 적용된 연가규정 관련) 취업규칙은 기간제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우선함.
3. 기간제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조건 불이익의 소급은 인정되지 않음.


위의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부 직장인협의체 임원들과 협의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새로운 제도를 집행 하려 합니다. "나"항의 법적인 문제접과 "다"항의 정상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의 부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판례에서 보여지는 불이익 소급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1년 및 2년차 기간제근로자들은 예상치 않은 연가 축소와 금전적 손해를 받고 있습니다. 2년차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입사시에 알았더라면 상황에 맞추어 연가를 이용 하였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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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2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내 구성원 누구나가 동의하는 노동관행의 경우 그 자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성질을 띄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내 근기법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연가규정이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관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 취업규칙등으로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가규정의 경우 귀하의 견해처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아닌 직장인협의회라는 단체의 임원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사업주는 직장인협의회가 근로자대표와 동일하다 보는 듯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동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합법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행하는 직장인협의회 임원과의 동의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 94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ov 2014.04.24 19:27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내 근기법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연가규정이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부분 관련, 어떠한 방법으로 노동관행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을지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중 제일 오래 근무 하시는 분이 약 5-6년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한 그 분들은 모두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규칙을 적용해서 연가를 쓰셨습니다.

    가능한 무든 방법을 통해 대화로 해결 하려고 합니다만, 추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위의 부분을 충족시켜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노동관행이라는 점을 확신 시킬 수 있을지 힌트를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상담소 2014.04.25 13:44작성
    노동관행이라는 부분은 동료근로자의 진술 혹은, 귀하가 제시한 것처럼 귀하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은 사례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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