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 2014.04.24 | 1406 | |
근로계약 |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 문의 1 | 2014.04.24 | 954 | |
기타 | 계약직 실업급여 2 | 2014.04.24 | 29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14.04.23 | 1973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된 여름 유급휴가 없앨 경우 문제점 1 | 2014.04.23 | 668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4.04.23 | 931 | |
근로계약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 2014.04.23 | 2784 | |
근로계약 |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 2014.04.23 | 68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 2014.04.23 | 4502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 2014.04.23 | 3154 | |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 2014.04.23 | 17902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4.04.23 | 65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3 | 6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 2014.04.23 | 1383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14.04.23 | 500 | |
여성 | 육아휴직중 단기 사업자 1 | 2014.04.23 | 77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 2014.04.22 | 3040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4.04.22 | 583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연차 일수 1 | 2014.04.22 | 4892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소속변동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4.04.22 | 1665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시간대에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라면 50%에 추가로 50%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