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지현맘 2014.04.23 14:39

근로시간 주40시간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시

18시부터~익일오전7시까지 시간외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럼 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을 계산해 1.5배가 아닌 2배가 되는지?

그리고 규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시간대에 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라면 50%에 추가로 50%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여를 제외하고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문의 1 2014.04.24 1406
근로계약 전문프리랜서 용역계약 문의 1 2014.04.24 954
기타 계약직 실업급여 2 2014.04.24 29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14.04.23 1973
휴일·휴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된 여름 유급휴가 없앨 경우 문제점 1 2014.04.23 668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4.04.23 931
근로계약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1 2014.04.23 2784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문의 1 2014.04.23 450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54
»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중 야간수당계산법 문의합니다. 1 2014.04.23 1790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4.04.23 6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3 6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3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4.04.23 500
여성 육아휴직중 단기 사업자 1 2014.04.23 777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1 2014.04.22 3040
휴일·휴가 연차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2014.04.22 583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일수 1 2014.04.22 489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소속변동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4.04.22 16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