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 2014.04.17 18:25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_^


상시근로자 : 3

업종 : 세무사 사무실 직원


상황

1.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각서의 조건은 3년계약에 손해배상약정 120만원에 복지차원에서 주거비 명목 60만원을 받았으며

각서에는 3년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과 주거지원비 60만원을 반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 문제는 주거비 반환시 법정이자율로 25%를 요구하고 있으며, 3개월 근무하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4. 상대측은 4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만 둘 경우 세무사협회에 이름을 올려 재취직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음성증거 확보)

5. 인수인계를 빌미로 자꾸 사무실로 나오라는 전화가 옵니다. 인수인계는 전화를 통해 전부 끝났는데 자꾸만 사무실로 주거비를 들고 오라고 전화가 옵니다.


질문

1. 각서에 3년계약의 내용이 들어가있으므로 각서가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나요? 각서 사본은 받지 못했으며 강제로 각서의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약정은 무효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비 60만원은 대여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약정 이외의 각서의 내용은 어떤 법적효력을 가지며, 어디까지 무효로 되나요?

3. 퇴사조건 주거비 반환 법정이율은 일방적으로 요구 당해도 되나요? 그리고 반 강제적으로 주거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반강제적 주거비 지급이 강제근로의 위험요소로서 작용할 시 근기법 7조가 적용이 되나요?

4. 지금 퇴직한 상황입니다. 퇴직하고도 근기법40조, 7조, 17조위반으로 진정 철차를 밟을 수 있나요?

5.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어떠한 법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인수인계 요구 전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질문(형법영역이라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혹시라도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_^;;;)

1. 각서의 내용대로 3년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1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114조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서라는 명칭이더라도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실제이므로 이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는 근기법에 위반되는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 무시하시고 근기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겠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가령 일정 기간 근무를 못채우면 해외연수 비용을 반납토록 한 계약을 유효하다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당명목으로 급여의 성격을 띈다면 위약예정 금지에 포함됩니다.

    3.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민법상 일반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대여금으로 이율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각서는 근로계약서로 위약예정으로 인해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이자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가능합니다.

    5. 인수인계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로서 성실의 의무가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인수인계를 명령한다면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6. 우리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귀하가 사용자와 작성한 각서명목의 근로계약서는 손해배상 약정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근기법상 위법한 쌍방간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사기죄를 주장한다 해도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기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의 무료법률 상담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조언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uddle 2014.04.19 21:29작성
    빠르고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_ _)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1 2014.04.19 559
근로계약 이게 맞는 건지요,,,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2014.04.19 582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시 문제점 1 2014.04.18 1615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8 788
임금·퇴직금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2014.04.18 1309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1
임금·퇴직금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517
임금·퇴직금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4.18 1100
해고·징계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2014.04.18 1857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2014.04.18 850
근로계약 근로계약 타당한건가요? 1 2014.04.18 644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계산 1 2014.04.17 557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080
근로계약 입사시근로조건과 많이 변경되어 퇴사시 실업급여자격이 되나요? 1 2014.04.17 1893
휴일·휴가 퇴사 후 연차 1 2014.04.17 10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4.17 672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17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4.04.17 1182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 1 2014.04.17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