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7772 2014.04.04 15:13

현재 3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 : 7:00~14:00, 14:00~22:00, 22~07:00  7,8,9로 교대중입니다

 

4조3교대로 변경하려고 준비중에 문의 드립니다.

주 52시간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1. 4조3교대로(5일근무제) 변경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 3교대 근무에는 일요일 12시간 근무를 하며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150% + 초과 4시간은 200%를 지급합니다.(단협상)

 2. 그러나 휴일근로수당도 연장수당으로 정해진다면 150% + 50% 또는 150% + 150% 지급이 맞는것인지?

 3. 또한 초과 4시간 부분에 대하여 200% + 100%가 맞는것인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조3교대 변경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대근로에 따른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단협상 해당 휴일에 근무조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에 연장수당이 가산된다면 가령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을 제외하면 휴일근로분 8시간*150%*시급+8시간*150%*시급이 됩니다.


    3. 휴일 12시간 근로를 했다 가정하면 기존의 산정방식은 휴일 12시간 근로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50%가산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면 휴일근로 12시간 전체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과 함께 휴일근로 12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2시간 전체에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2014.04.06 1747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06
임금·퇴직금 4대 보험과 퇴직금. 2 2014.04.05 1899
고용보험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2014.04.04 926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4.04.04 890
여성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4.04.04 2479
»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75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 1 2014.04.04 1281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6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2014.04.04 42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2014.04.04 1300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항목 1 2014.04.04 123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2014.04.04 7065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0
근로시간 연장근무위반 여부 1 2014.04.04 1009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2014.04.04 1089
휴일·휴가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2014.04.03 13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2014.04.03 1107
근로계약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2014.04.03 1120
기타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2014.04.03 1146
Board Pagination Prev 1 ...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