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03.17 17:19

답변에 있는 내용에서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을 통해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에 있어서

는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조합 규약에 의하면 사무직이 가입하는데는 장벽이 없습니다.

답변 말씀에 의하면 조합 규약에 의해 가입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 받을수 없다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조합가입의 의미는 퇴색된다고 보여집니다.

괜한 분란만 만들뿐이구요, 물론 조합에서도 가입해도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얘기했지만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조합활동에 제약만 따르고 회사와 관계만 껄끄러워질 뿐이다 사려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조합이 단체협약의 가입범위를 개정 요구했을때 사측 거부시에 쟁위행위 대상이 될수 있냐는 것입니다.

파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측에서는 협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현재 단체협약의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측의 태도로 봤을때는

새로운 조합 자체를 부정할 수 있고 대화자체를 거부할것이며 어떤식으로든 탄압아닌 탄압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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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조의 단협요구에 대해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의무적 교섭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거부나 해태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의무교섭상은 노조법 제 2조 제 5호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해고나 징계의 기준, 복리후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이라 하여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노조의 가입범위나 조합비 공제조항,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노조의 경우, 노조규약에 따른 조합원 범위확대로 이에 기존 단협을 해당 신규조합원에까지 적용시킬지 여부를 두고 벌이는 단협사항은 채무적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달리보면 노조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해당 하는 것이며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사용자가 충분히 처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체교섭사항은 확실한 만큼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단체교섭을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황금비늘 2014.03.20 16: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야 시원스레 이해된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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