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델브로이 2014.01.20 16:48

얼마전 회사의 대표가 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의 일부가 이틀전 다른 동종 업체로 인수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통보의 사전 내용에 대한 공지가 없는 최초의 통보가 계약서상으로 인수된 이틀 뒤에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공식 문서의 전달이 없이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보 중 고용승계와 퇴직금 지급 및 전년도 사업 실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역시 구두로 있었으며 일주일 이내로 고용 처분에 대한 선택(인수한 업체로의 고용승계 또는 이직의 거부)을 해줄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사가 아닌 지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인수됨에 따라 이직을 거부 하더라도 본사가 있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야 하는 형편입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상실되어 인수하는 회사나 현 회사 모두 거부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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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이전을 원치않을 경우 근로자는 1>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양도인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3>양도, 양수 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양수기업으로 이전이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에 더 시간이 필요하고, 양수기업에서 보직결정등 승계취업의 확정으로 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승계취업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 근로조건 전반을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이후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양도안의 근로자는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2.3.29, 2000두 84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델브로이 2014.01.23 16:40작성
    두 회사 모두 거부하고 다시 구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의 지급 조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30일 이전의 통보가 없었는데 한달분의 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작년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급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성과급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과급의 지급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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