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4.01.17 09:09

우리 회사는 분기별(3·6·9·12)로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나와 있는 정기상여금이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지첨에 문의한 결과 우리 회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500인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려 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이 3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월 통상 임금계산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저는 막연히 300만원을 3개월로 나눠서, 100만원으로 쪼개고 그 월 100만원에서 209시간을 나눈 금액에 8시간을 곱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000 ÷ 3 = 1,000,000 209시간 8시간=38,277

 

전문가님들께서 좀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1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연간 상여금 총액 / 12 금액을 월 통상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연 400%를 지급하고 있다면 1회 지급액 300만원 * 4 / 12 = 10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추후 노동부의 통상임금에 관한 해석이 나올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hyang64 2014.01.17 13:03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전한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주겠답니다. 1 2014.01.17 1341
여성 실업급여 1 2014.01.17 767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207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21
»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37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089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4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2
근로시간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2014.01.15 3794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63
휴일·휴가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2014.01.15 448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2014.01.15 925
임금·퇴직금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4.01.15 1169
기타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1.14 908
임금·퇴직금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 1 2014.01.14 509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4.01.14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