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4.01.06 00:01

1. 노동자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상여금이 통상 임금 해당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아래와같이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하고 있어서 합의체의 판결에 따르면

   일률성(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나 퇴직금게산과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직전 1년간의 평균 임금이 계산 되므로

   고정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인지 통상 임금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5. 당사의 단체 협약

. [퇴직금 계산방법]

④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 상여는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상여 +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휴가보상비 + 퇴직 시 남은 잔여 휴가보상비) ÷12”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총액(기본급, 기본연봉, 각종 고정 수당 및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변동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및 년 월차 휴가보상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80 [상여금]

① 회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16시간 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중간입사자, , 복직자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상여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휴복직자는 월할계산지급)

 

  

지급시기

지급율

1. 설 날

설날5일전

100%

2. 2 

225

100%

3. 4 

425

100%

4. 6 

625

100%

5. 8 

825

100%

6. 추 석

추석5일전

100%

7. 10

1025

100%

8. 12

1225

1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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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성격이 다르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범위로 하지만 평균임금은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이 있습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보면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지급율, 지급시기를 확정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단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노동부 해석 및 법원 판결의 경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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