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2013.12.28 23:24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2012년 12월 부터 해외현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1년간 일하였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직원에 사직일을 12월 30일로 기재하였으며(현장 노무에서 사직일 기재 요청) 30일까지 근무 후 한국으로 복귀 예정입니다.

아직 본사에서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국 복귀 후 사업본부 및 인사실 면담 후 사직처리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1월 달 본사로 출근을 하여 면담을 받고 사직 처리가 되는 시점이 사직일 인지 해외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12월 30일이 사직일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면담 후 사직처리가 될 경우 1월달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받을 수 있는지

3. 현재 급여 항목이 기본급 + 시간외수당 + 해외근무수당 + 해외단신부임수당 + 해외지원수당 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성과급 4회 (설, 7월, 추석, 12월)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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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을 경우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면담을 통해 합의된 날짜를 퇴사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013년 전체를 모두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해당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본급, 시간외수당,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며 해외근무수당, 해외단신부임수당, 해외지원수당은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 현지 체류비를 지원하는 수당이라면 제외되며 한냉지수당등 직종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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