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4379 2013.12.20 19:47

안녕하세요? 시보기간 중 잔여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입사일 : 2007.12 (현재 근무중)

- 입사조건: 경력직(3년 이상)

- 시보 기간 및 급여: 2007.12~2008.12, 연봉의 80% 수준으로 계약

- 현황: 채용공고에 시보기간 언급 없음. 

          당시 회사규정에 시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둘 수 있으나,  연봉의 80% 지급에 대한 규정 없음. 

          또한, 11년 이후 입사자는 시보기간 6개월, 13년 이후 입사자는 시보기간없이 100% 연봉 지급. (천차만별)

 

- 질의사항1: 별도 규정없이 12개월간 연봉의 80%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는지.

- 질의사항2: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급여채권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잔여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상의 현황과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신데 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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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연봉의 8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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