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보기간 중 잔여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입사일 : 2007.12 (현재 근무중)
- 입사조건: 경력직(3년 이상)
- 시보 기간 및 급여: 2007.12~2008.12, 연봉의 80% 수준으로 계약
- 현황: 채용공고에 시보기간 언급 없음.
당시 회사규정에 시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둘 수 있으나, 연봉의 80% 지급에 대한 규정 없음.
또한, 11년 이후 입사자는 시보기간 6개월, 13년 이후 입사자는 시보기간없이 100% 연봉 지급. (천차만별)
- 질의사항1: 별도 규정없이 12개월간 연봉의 80%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는지.
- 질의사항2: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급여채권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잔여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상의 현황과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신데 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