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3.12.20 17:32

안녕하십니까?

내년 급여인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들의 세금 혜택을 위해 적용하는 비과세 급여 항목 중 저희 회사는 식대, 차량유지비,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전 근로자에게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제외,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2.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된다면 단순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나요?

3.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 제외,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4.  출산육아수당을 수취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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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식사 여부(차량유지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타 금품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이 가족수당과 유사하게 해당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기타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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