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회사 내 사업부 분사 / 매각관련 문의를 드렸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분사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은것 같으나,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증이 좀 많이
재문의를 드립니다.
1. 매각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면 분사와 같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으로 따로 근로자 측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요?
2. 분사시 개별 전직 동의서 작성에 따라 분사 회사로 이동, 기존 회사 잔류를 선택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의 경우는 그부분이 생략이 되는지요 ???
잔류 희망자의 의사를 존중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 매각이 진행시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이나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 할수 있는지요?
( 고용 승계 , 임금 , 잔류 가능성 , 법적 대응등.. )
4. 매각이라는 것은 거의 구조조정의 의미로 보이는 상황인데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흑자유지중)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