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지뭐지뭐지 2013.12.12 19:36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를 8월25~30일까지 트레이닝 받고, 9.2일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두 조건으로 2개월 수습기간 거친후, 11월부터 월급 200만원 월~토까지 (평일엔 2-10시 토요일 2~4시까지)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수습기간 2달은 (9월10월) 160만원으로 하기로 했구요. 11월부터는 200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쓰자고해서 10.1일날 썼구요,

9월에 갑자기 파트타임으로 하자는겁니다. 9월 한달만, 근데 다른 파트 선생님들은 시간당 2만원씩 해주셨는데, 저는 수습기간 돈160만원에서 제가 9월달에 일한 시간 70시간을 나눈다음에 곱하기 3.3%를 했습니다. 파트타임인데도 세금 떼나요 ?

저런 계산법( 저는 70시간해서 93만원 줬습니다. 다른분 34시간해서 78만원받았구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해가안갔지만 이미 지난일인데 거기다가 계약서는 10.1일부터해서 아무리 말해도 효력없을거같구요

문제는 10.1일부터에요 저번주에 그 9월달 돈문제로 얼굴붉힌적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 그만둘려구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월급란에, 200만원을 안적는데요

200만원에서 세금3.3% 떼고 거기서 13분의1을 한다네요 그래서 총 184만원인가.. 이정도만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만 계약서에 적더군요. 제가 왜그러냐했더니 저렇게 한데요. 4대보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분의1은 나중에 1년되면 퇴직금으로 뗀데요

그러니까 한달마다 제 월급에서 세금3.3%떼고 나머지에서 13개월을 나누면 한달에 15만원정도 떼이는데, 그 돈을 모아서 1년에 퇴직금으로 준다는거에요.

근데, 계약서에는 13분의1도 쓰여있지않습니다. 혹시몰라서 제가  몰래 실장님 통해서 10월에 받은 월급 영수증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월급 160만원에서 3.3%만 신고한걸로 나와있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통장으로 받은돈은 13분의1을 떼이고나서 적힌돈이였습니다. 그 기록은 통장에있어요 저한테 지급해야할돈은 13분의1떼지않은상태에서 신고를 해놨더군요

11월부터는 자기들이 회계사에 수를 써서 아예 13분의1 돈을 빼고 신고를 했더군요. 전 10월에 13분의1빼지않고 신고한 영수증 갖고있습니다. 그분들은 몰라요.

문제는 제가 12월31일까지 일하고 12월월급은 1월11일에 받는건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10월11월12월에 일한 월급에서 13분의 1한 돈을 안주신다는거에요 . 왜냐면  퇴직금이 13분의1인데 제가 1년못채웠다구요

돈문제때문에 너무 말이많고 워낙 강사들한테 야야 이러고 욕하는 버릇이있어서 제가 못있겠어서 나오는거거든요

 

한달에 15만원씩 떼인돈인데 , 이 돈 못받는건가요 ?

그리고 제가 3주전에 그만둔다 말한거니까 12월달 일한돈은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한거죠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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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까지 다 일을 하셨다면 그 기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 계약에서 정한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적립하여 두었다가 퇴직 시 받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시 계속 근로년수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존 지급한 임금과는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측의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귀하께서는 애초에 계약상 약정하신 월급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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