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엔지니어링(주)는 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비 보조금 명목으로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분에 한하여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황)
1.현장 정상 근무시간: 07:00 - 17:00(10시간)
(1시간 식사시간, 1시간은 오전,오후 30분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2.교통비 보조금 지급기준의 금액
-직급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으로 지급함
-07:00-19:00 근무시(2시간 초과 인정으로 15,000원 지급)
-07:00-21:00 근무시(4시간 초과인정으로 30,000원 지급)
3.개인별로 소지하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 체크로 인정함
(문의)
1.저희들은 시급제 직원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출퇴근 체크로 관리가 가능 한지요?
2.휴게시간 30분(오전,오후 1시간 공제)은 유급시간 가능성?
3.07:00 출근인 19:00/21:00 퇴근의 경우 조기출근 및 연장근무로 1.5배 인정 가능 여부
4.통상임금 적용으로서 퇴직금 포함 여부
5.근로기준법의 합법성,위법성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