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kiss 2013.12.08 18:12

안녕하십니까?
경력직 급여(연봉)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0년 이직을 하였으며, 당시 연봉 책정 관련하여 이전회사의
경력을 60% 인정하여 당해년도 호봉표의 급여로 연봉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이전회사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60%
대기업은 80%를 인정한다 하여 그런가보다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직한 회사는 이직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로써 전 계열사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전회사의 근무기간을 100% 인정받아 10년 장기근속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회사에서 회계사를 채용하였으며 대기업에
준하여 80%를 인정한 호봉표에 근거 연봉을 책정하였고
대신 자격수당을 월 100만원 별도로 총연봉을 책정하였습니다.
(인사규정에 자격수당에 대하여 지급할수 있다고만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금액범위의 내용은 없으며, 이전에 제게 경력인정에
대해 말했던 부분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회계사의 총 연봉을
맞추다 보니 본의 아니게 회계사도 급여인상률이 반영안되는
자격수당이 커지게 되는 불리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우연히 회사의 인사규정을 보게 되었고
인사규정에는 승진시 경력인정에 대하여만 규정이 있을뿐
연봉책정에 대한 경력인정 부분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하기 전 가장 최근 근로자들의 연봉책정
자료를 보게 되었고, 가장 최근이 2006년도였으며, 당시에는
경력을 100% 인정하여 호봉표에 근거 연봉이 책정된걸 알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연봉책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회사에 연봉 재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1. 회사에서 인사규정에 없는 내용(경력직의 경우 중소기업
60%인정, 대기업 80%인정)으로 연봉책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드립니다.(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며, 제가 최초로
적용받았습니다)
질의 2. 제가 알기로는 경력직의 급여책정을 위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전 관례에 의하는 것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없는 이유로 질의 1과 같이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저의 연봉책정에 대해 규정에 없는 이유로 책정된것이
부당하다고 주장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관례대로
새로 연봉을 재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4. 회사에서 이전 관례대로 경력을 인정하여
연봉 재조정이 가능하다면 과거 2010년부터 연봉 차액을 소급하여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5. 회계사의 경우 자격수당은 급여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연봉계약서에 자격수당을 명시하더라고 급여 인상률에 포함하여
인상이 가능하지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급여 인상을
한다고 명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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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귀하가 처한 입사조건에 따른 급여 책정의 근거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귀하와 비교가능한 경력직 근로자들의 급여책정의 관행에 근거하여 처우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대법2000다73094, 2002.07.26)에 따르면 그와 같은 관행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 같은 기준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경력직 입사시 이전 경력의 100%인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호봉이 책정되는 임금책정방식이  장기간 사업장내 관행으로 굳어져 대부분의 사업장 구성원들이 이를 사규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다른 경력직들과 귀하를 달리 취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부족하게 지급받은 임금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해당 관행과 경력직 입사자들의 급여책정 내용을 근거로 귀하가 차별받은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임금 차액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체불임금 진정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격수당의 경우,수당 지급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법원의 판례는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인상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자격수당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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