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맘 2013.12.03 22:08

저는 2년 6개월 동안 동일한 병설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은 2013년 3월5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휴직교사 자리에 기간제교사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에 원감님께서 부르시더니 육아휴직을 내셨던 선생님께서 휴직 중 출산을 하셔 조기복직을 하고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가셨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듣는 이야기 였습니다. 날짜는 9월 11일 부터 12월 9일까지 둘째아기 출산휴가라고 하시며 저하고는 12월 9일까지만 계약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육아휴직교사자리에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복직을 하고 출산휴가를 내셨더라면 저에게 30일 전에 조기복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어야 하는건데 원감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시고  11월 28일에 몇일 남겨두지 않고 저를 부르시더니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출산이 12월 31일인데 출산 산후휴가 45일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문제가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방학전과 개학후 남은 기간을 시간강사로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11월 28일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9일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날짜를 따져보시더니 안되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출산 휴가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2월 방학중 출산이라 방학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개학하면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니 2월에 개학하면 나가서 저희반 아이들 졸업시킨다고 11월 부터 이야기를 해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육아휴직 선생님과 11월 29일 통화를 했었는데 원감님께서 제일 간편한 방법은 휴직교사가 복직을 하는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출장중이라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못하다 12월 3일 교장선생님과 이야를 했습니다. 

원감님과 교장선생님은 입을 미리 맞추셔서 출산후 40일 휴가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쏙 빼시고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선생님이 10일날 출근을 할거라고 하십니다. 

출산휴가 선생님은 이어서 육아휴직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분이 손을 쓰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중인선생님이 출근을 할것이 계획이 되었다면 제에게 왜 시간강사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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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 입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경우 사용자가 취한 해고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으로 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난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후 원직복직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30일을 앞두고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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