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kiseoki 2013.12.02 18:16

이회사는 제조서비스업종이며 근로자 230명정도입니다

저는 2011년11월부터 근무하였고 정직이긴하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서비스하는 업체로 대기업의 하청입니다

이번에 상위 업체에서 여직원을 계약해지하기로 했고 아직 명확한 통보는 받지 못하였으나 금일 12월31일부로 퇴사할수도 있다며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냐 물어봤더니 상위업체에서 여직원이 필요없다하여 저를 퇴사시키고 현장 남자직원을 충원한다고 상위 업체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구조조정으로 퇴사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고 아니면 못해준다고 얘기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최소한달전도 아니고 오늘13년12월2일에 얘기하면서 그것도 정확하게 퇴사한다는것도 아니고 퇴사하게 될수도 있으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니 이게 말이되나요?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해야 되는거아닌가요?

질문입니다

1.이런경우 권고 사직인가요 구조조정인가요?

2.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등등....

3.퇴사통보를 한달전에 안해도 되는건가요? 구두로만 해도 되는건지요? 서면으로 해야 근거가 남을듯한데...

황당해서 두서 없이 얘기 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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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게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해고의 경우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 제출등 퇴직에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으나 회사의 퇴직권유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며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고용센터에 퇴직사유를 신고할 것이 염려된다면 미리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녹취등)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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