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사는 제조서비스업종이며 근로자 230명정도입니다
저는 2011년11월부터 근무하였고 정직이긴하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서비스하는 업체로 대기업의 하청입니다
이번에 상위 업체에서 여직원을 계약해지하기로 했고 아직 명확한 통보는 받지 못하였으나 금일 12월31일부로 퇴사할수도 있다며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냐 물어봤더니 상위업체에서 여직원이 필요없다하여 저를 퇴사시키고 현장 남자직원을 충원한다고 상위 업체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구조조정으로 퇴사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고 아니면 못해준다고 얘기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최소한달전도 아니고 오늘13년12월2일에 얘기하면서 그것도 정확하게 퇴사한다는것도 아니고 퇴사하게 될수도 있으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니 이게 말이되나요?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해야 되는거아닌가요?
질문입니다
1.이런경우 권고 사직인가요 구조조정인가요?
2.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위로금이나 실업급여 등등....
3.퇴사통보를 한달전에 안해도 되는건가요? 구두로만 해도 되는건지요? 서면으로 해야 근거가 남을듯한데...
황당해서 두서 없이 얘기 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