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 먼저감사드립니다. 입사당시의 조건으로 고충처리가 불가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당시 비인기 사업소근무를 조건으로(10년) 전형시험을 치루고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해보니 관련사규나 관련취업규칙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필요에 의해 잠시 그런 입사제도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폐단이 많아 그 제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근무 중 가족에게 심각한 고충이 생겨 사측에 사업소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옛 그제도를 통한 입사자라하여 사측에서 고충처리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취업조건이 근로자고충처리의무보다 앞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조합과 사측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통한 입사자들의 고충처리를 구두합의했으나 사측에서 지키지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충에 대한 노사합의사항이 지켜지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판례나 법규등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