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407 글 작성자 입니다.
현장 지원직에서 사내 공고를 통해 오늘부로 대기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사무실 자리 이전 및 컴퓨터 반납)
(그룹웨어상에 공지 형태로 보직변경 명, 면 과 부서 이름만 기재됨)
제가 알고 있기론 출근을 정상적으로 회사로 한다면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대기발령시 급여부분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이 회사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항목을 합하여 급여를 산정하는데 대기발령의 이유로 시간외 수당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 당위성 여부와 해당 경우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조치에 따라 급여의 변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기발령이라면 회사의 임금지급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한 대기발령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 사용자 귀책으로 받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대기발령 기간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측의 대기발령 조치가 절차상 내용상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