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나 2013.11.14 15:22

2013년7월22일 회사에 상무 비서및 사무업무 6개월 파견후 정규직전환의 조건으로 입사한지 4개월차 파견직원이었였습니다.

2013년10월31일 팀회식이었는데 팀장님이 상무님과 부장님몇몇과 다른 모임이 있어서 먼저가셨고, 팀원끼리 2차로 아이스크림을 먹고있을때쯤 연락을 해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9시 반쯤 상무님과 팀장님의 부름에 팀원이 10명정도 있었는데 6명정도가 도망을 갔고, 4명이 남아서 상무님과 부장님,그리고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장님 3명이 이미 술을 너무 많이 드신 상태였습니다. 얼굴도 빨갛고, 옷매무새도 그렇고 "오빠들이랑 한잔 해야지"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남아있는 저를 포함한 4명중 3명이 여직원 1명은 남직원이었습니다. 술집으로 가는 도중에 부장님이 같이 있던 선배의 얼굴을 만지고 "ㅇㅇ씨 몸매도 죽이네"하며 훑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있던 저와 옆에 선배를 보며 "이년들 잘 챙겨야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장의 손버릇이 나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자는 상무와 부장의 재촉에 제가 상무님께 "상무님, 저희 너무 늦은것같은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 옆에 부장님께도 "부장님, 술을 이미 많이 마신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듣고있던 상무가 옆에 선배를 부르더니 "니가 쟤한테 시켰지?쟤가 지혼자 그러는거야?솔직히 말해봐" 라며 선배를 다그쳤습니다." 아 됬어 니네 다 가." 하며 화나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술집으로 들어가고 우리 팀장은 화풀게 할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남은 4명은 밖에서 한시간동안 어쩔줄 몰라 기다렸습니다.

화난 상무는 한시간 후에 술집에서 나와서 그냥 가버리셨고 팀장이 달랜다고 따라가고 남은 4명은 팀장연락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팀장님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정규직전환에 어려울거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기에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제 일때문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만두더라도 사과는 해야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셧는데 저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뒤로 상무님은 냉담하셨고 저의 11월 퇴사가 확정될 쯤 상무님이 부르셨습니다. 저의 사과를 바라셨고 제가 그만둔다고 말할때마다 계속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사람돌려가며 저를 면담하며 상무와 팀장이 입맞추기 급급했고, 저를 보며 이야기하고,,참지못해서 그냥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팀장님과 팀원에게 설명은 했고 팀장이 회사밖에서 면담하자했지만 말주변에 자신도 없고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거절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은 회식자리에서 엉덩이만지고 브루스치고도 다니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저한테 그랬듯 정규직 전환또는 직급을 약속하셨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름 정말 열심히했고, 정규직을 생각하고 일해왔기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퇴사해서 별다른 조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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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급자들이 귀하에게 사과를 요구하 부분에 대해 귀하가 사과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식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며 추가로 술자리를 원하는 상급자의 요구를 무작정 거절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무시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계약해지를 압박한다면 이를 녹취해 두는 등 증거를 잘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술자리 동석에 대해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이루어 지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일 술자리 동석 거부로 상급자가 귀하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지속되고 이 때문에 실제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귀하가 사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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