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 2013.11.07 21:28

안녕하세요.

현재 2차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5월 사직서를 내며 연봉불만으로 근무를 못하겠다 하였으나

원무과부장은 일정금액을 제시하며 11월에 연봉협상을 할때 일정금액만큼 올려주겠다 약속을 하여

계속 근로를 하게되었습니다.

11월 연봉협상 날짜가 지나도 이야기가 없길래 먼저 이야기를 꺼내며 일정금액을 올려달라했더니

그것보다 절반적은 금액 둘중 하나를 고르라며,

본사에서 결정된 문제라 자신이 어떻게 할수없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고있으며 다른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2주이내에 이직을 하고싶은데,

이경우에 이병원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30일이전에 퇴사를 통보하지않음) 할수 있는건가요?

본인도 5월정도 일정금액 올려준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했고, 현재 미안하다고 회사사정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결정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연봉액은 7월에 결정됐다 합니다.

7월에 저에게 얘기를 해줄수 있었는데 바빠서 이제서야 얘기한다고 합니다.

구두계약 위반이 성립되는건가요?

 

제일 궁금한것은  퇴사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사직서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경우인데, 제가 퇴사30일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8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이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지(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처리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결근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손해배상 약정의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7월 급여 인상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7월부터 인상되어야할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며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거부에 따른 30일 혹은 당기 후 1임금 지급기 경과후 사직의 효력발생의 조항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어 해당 기간내에 사직처리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 할 경우, 결근을 감수하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결근이 가져 올 귀하의 불이익을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소멸된 실업급여 받는 방법 ㅠㅠ 1 2013.11.08 5974
근로계약 연장,야간,휴일 1 2013.11.08 9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08 453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규정 개정 건 1 2013.11.08 656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2013.11.08 2241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7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최저임금 1 2013.11.08 2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1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등 퇴직금문의 1 2013.11.08 1354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3.11.08 708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6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3.11.08 1830
임금·퇴직금 1개월미만근무 급여계산 1 2013.11.07 827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질의 1 2013.11.07 800
» 근로계약 연봉협상 계약 위반시 퇴직 1 2013.11.07 19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2013.11.07 17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1.07 1440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조건 1 2013.11.07 1022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1.07 2816
해고·징계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3.11.07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