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남 2013.10.30 15:40

저는 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입니다.

저희 노조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통해 사용자 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매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한 개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관계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협 체결도 그런 상황이지만 노사정 모두 특수성을 인정하는 관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절차 등이 요구되다보니 불완전 법령으로 말미암아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래는 특수성을 일부 인정해서 법제화 과정도 찾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항항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출현하여 법원 판결로 근로자공급허가도 취득하여 12월31일 임금협정 만료를 즈음해 10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협회 소속 1개 회사가 교섭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과반노조인 기존 노조와 별도로 개별교섭을 승낙하고 절차도 진행한 상황 입니다.

교섭요구사실공고 - 교섭참여노조공고 절차를 마친뒤 사용자측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별교섭을 응낙하여 과반수노조 활동을 억제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전술을 했으나 항만 혼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다보니 공고후 교섭 불참을 선택하는듯...

일반노조의 경우라면 교섭 불참과 해태의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 들어가지만 아마도 기존 항운노조도 원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용종속성 문제제기, 고로 항운노조는 노조가 아니기에 부당노동행위 관계에 해당 없음이라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이럴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기존노조 입장에서는 12월31일 임금협정 그리고 내년 5월 새로운 단협 체결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과반노조라는 위치에 단협 갱신을 통해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 미비한 절차 문제(교섭단위 창구 단일화 등)를 해결할 시간을 가져야하는데 신생노조 출현으로 입지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항운노조가 협회와 계속적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바뀐 노조법상에서는 분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결정 주체가 노동위원회인 관계로 노동위에서 항운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아직은 반반 예상-)

아니면 기존의 노조법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구한 역사속에 사용자들의 단체인 협회와 항운노조 연맹이 계속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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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무공급권이 있는 항운노조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조합 달리 특수한 경우이며 항운노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답변이 어려우며 한국노총 정책본부(02-6277-0060) 또는 항운노련(02-727-474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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