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10:50

안녕하십니까.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안에서 다른 직종으로 입사지원으로 하여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입사 할 경우,

퇴직 후 입사처리를 해야 하나요?

 

계약직으로 일한지는 1년이 넘어 퇴사처리가 되어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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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자유 의사에 의해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된 것으로 해석되며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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