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13.10.14 09:40

안녕하세요

유급휴일과 약정휴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구요..현장(제조)근로자들은 사칙보다는 달력에 있는 빨간날(국공휴일)은 당연히 특근처리가 되는줄 알고있습니다.

관리직은 저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전임자부터..지금까지도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중..사규를 보니까..따로 약정휴일일 정해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규내용 : 매년 약정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약정휴일 : 신정,구정3일, 삼일절, 석가탄신일,어린이날,현충일,광복절,추석3일,성탄절,하계휴가2일)◈

그러면,,저희회사 같은 경우 개천절과 이번에 새로 휴일이 된 한글날은 빠져있습니다.. 이럴경우...개천철은 약정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특근처리를 할수없고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제가 알기로는 국공일(달력에 표기된 빨간날-일요일제외)의 유급휴가도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특근이 아닌 평일근무처럼 급여를 산정해도 상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국공일을 특근으로 처리할지는 대표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자가 평일근무와 같이 하겠다고 하면..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사규가 우선이여서...평일근무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된다면..사칙도 변경하여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수선했네요...질문은 3가지입니다.

1. 사칙에 나와있는 약정휴일외에는 특근이 아닌 평일근무로 급여처리를해도 무방한지?

2. 국공일(빨간날-일요일제외)은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대표자의 재량에 의해 특근인지 일반평일근무로 할지 결정이 가능한지?

3. 위의2번 질문처럼 평일근무로 할경우 사칙도 변경하여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사규)에 약정한바 있는 공휴일과 명절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거나 해당 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규칙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마음대로 평일근로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40시간으로 변경된 것과 무관합니다.

     

    3. 취업규칙에 약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사업주 마음대로 평일근로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휴일에 대해 폐지하거나 해당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평일근로로 취급하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2013.10.15 12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0.15 2589
임금·퇴직금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2013.10.15 408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3.10.15 3376
기타 노동조합상호변경 2013.10.14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05
근로계약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2013.10.14 944
임금·퇴직금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2013.10.14 22900
해고·징계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13.10.14 984
기타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14 76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14 20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3.10.14 1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2013.10.14 1297
»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3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7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2013.10.13 1543
해고·징계 신입인데 불량나요.. 1 2013.10.13 70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2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