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근자 2013.10.10 16:36

3교대인듯 하나 아닌근무에

9시까지 근무한사람이 그날 퇴근은 하지만  자가당직이라 해서 

수당없이 집에서 그밤을 대기상태로 비상대기 하는 근무가 있나요?

하기는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근무를 자기맘 대로 이렇게 휘드르면 안돼는 거지요?

고정근무가 필요하구요 야간은 정당한 댓가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시설팀 인데요근로계약에 자가당직은 없었음~아파트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된 비상시 대응을 준비하는 등의 업무대기상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머물며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일·숙직 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만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일정의 의무 혹은 책임이 부여된 특수한 당직근로로 보아 일정액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동의한바가 없다면 자가당직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바가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1 2013.10.11 1022
해고·징계 수습기간 임금 체불 해고 1 2013.10.11 122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184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1 2013.10.11 234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지급! 1 2013.10.11 2709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191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3.10.11 263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3.10.11 9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전 퇴직금 계산관련문의. 1 2013.10.11 3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3.10.11 2239
임금·퇴직금 다시 주휴수당질문이요 1 2013.10.11 712
근로계약 시급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1 1092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외기간 문의 1 2013.10.10 1111
» 근로시간 근무관련 1 2013.10.10 7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3.10.10 784
근로계약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2013.10.10 1268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2013.10.10 2543
임금·퇴직금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2013.10.10 619
근로계약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2013.10.10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