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앤 2013.10.04 16:20

안녕하세요.

조기 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 2012년 12월 27일

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취업하기로 하고 3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다보니 제가 3월 25일부터 취업은 하였는데 고용보험 신고날짜는 4월 1일부터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으로 4월1일부터 출근한 내용을 회사에서 받아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로 3월 25일부터 출근 했었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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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보다 뒤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다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일수)가 전체의 2/3이상 남은 경우: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2/3.

     

    2> 소정급여일수를 1/3이상~2/3미만 남은 경우: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2.

     

    3> 소정급여일수를 1/3미만 남은 경우: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3.

     

    을 지급하게되는 만큼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일 신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고용센터와 사업주에게 취득일 신고정정을 요청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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