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44 2013.09.23 17:10

안녕하십니까. 노무직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하며  임금 등 조건은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는 입사초기부터 경비업무외 상시.지속적으로

타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일반 경비직원은 경비,안내,기타업무를 겸하거나 전담 하여도 관련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상관없는데,

 감시적 경비원은 경비업무외 타업무는 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하더라도 임금지급에서는 제외된다.

그래서 토,일,공휴일 및 야간 근무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감시적 경비원에게 여러가지 업무를 

겸직하거나 전담시키는 방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1.경비원으로 승인을 얻은 이후, 감시적 업무외 여러 가지 상시적 타업무를 전담 또는 겸직 하도록

 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에서는 연간/일일 총근무시간중 일정한 시간은 타업무를 하여도

 상관없다고 하고는 일정한 기준은 있느냐고 하니 여기에 관련한 구체적 시간적, 업무적 기준은

 없다네요. 정말 기가막힙니다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2. 일반 경비근로자와 감시적 근로자가 혼재되어 동일업무를 동일한 조편성으로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과 임금 및 제수당 지급은 차등을 두고 달리 적용하여도

관련법 위반은 아닌지, 이런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일반 경비근로자는 추가 근로에 따른 제수당 모두 지급함, 감시적 근로자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추가 근로에 따른 제수당 지급안함)

 

3.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 배제 하는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각종

근로조건 개선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감시적 근로자도 동일하게 단체협약에 따른 변경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단체협약 준수 사업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조합은 아니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경우

 

4.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2010 ~ 2013년 /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5.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경비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변경, 초과근로 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럴 경우 감시적 경비원도 지정 인원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될 경우 추가적인

임금 및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승인요건과 부합하는지.

 ** 전화주셔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9.2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지만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직 근로자 승인 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단시간 동안 타업무 수행은 가능)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장 제2절 인허가 및 승인사무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2)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등의 관한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재되어 근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귀하의 실제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기 떄문에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협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적용 범위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휴게시간없이 15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최저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12시간*12일 * 365 / 15 / 12 = 292시간 * 최저임금 * 0.9
    야간수당 : 8시간 * 9일 * 365 / 15 /12 = 146시간 * 최저임금 * 0.9 * 0.5(야간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ind44 2013.09.25 23:43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59
»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2013.09.23 2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2013.09.23 14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2013.09.23 351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9.23 1936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09.23 933
기타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2013.09.23 622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53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41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3.09.22 8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499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40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2013.09.20 1030
휴일·휴가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2013.09.18 1634
근로계약 재계약 통보 1 2013.09.17 1290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2013.09.17 2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2013.09.17 2801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 1 2013.09.17 1301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