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2013.09.23 11:17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노동오케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가 상담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있는 2개 노조인 A노조, B노조 둘이서 창구단일화를 거쳐 과반수 이상인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다보니 문구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B노조에 대한 적용이 문제가 되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A노조는 자신들이 대표노조이니 징계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가 들어올 때 본인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에서는 노조 각각의 해당하는 일일때는 노조에 따라 근로자 위원이 해당 노조원이 되며, A, B노조 공동의 사안일 경우에는 A, B노조원이 같이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A, B노조 협의를 거쳐 A노조만 들어올 수도 있고)의견이며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공정대표교섭의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회사 노무사는 단체협약에 표기하는 내용에 따라 참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의 내용에 대해(상대방 노조원의 징계 등을 다루는 자리에 교섭대표라고 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참여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노동오케이 측 의견은 어떠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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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해서 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근참법 제 6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 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만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교섭대표노조가 과반수 노조인지, 단순히 과반수 노동조합은 아니나, 교섭대표노조선정과정을 통해 인정된 교섭대표노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자라면 교섭대표노조가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의 선정이 타당하며 후자라면 교섭대표노조라고 해서 해당 노조가 위촉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주장하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해 주는 형태로 단협을 체결할 경우 그 단협은 근참법 제 6조 2항의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만큼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계위원구성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근거하여 구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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