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버 2013.09.16 21:54

안녕하세요 저는 화상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강사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택에서 화상강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쳤는데요.

임금 지급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계속 지체되어 지급되고,

계약서에 밤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 1,000원을 더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예전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계약을 할때 구두상으로 시급 만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묻지 않고 이제와서 물어보냐고 역성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하여 계약을 즉각해제할수있다고

계약해제를 요청했더니 저는 강사 채용계약서이고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저는 이 계약해제를 빌미로 수업을 빠진 내용에 대해 이로 인해 사측에서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화상강의를 하며 학원측에서 정해준 시간에 정해진 교재로 수업을 나가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에 계약을 하여약 2개월 반정도를 일하고 있습니다.

수업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업내용을 녹화하여 학원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중에 관리자가 옵저버로 들어와 복장에 관하여 지적하고 그 외에 다른 태도부분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자가 될수있는지요.

 

추가로 저는 시급 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먼저 선지급 7000원으로 계산하여 먼저 지급하고 계약이 끝날때 남은 3000원을

계산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에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항목도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시급만 받고 나가야하나요?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가 이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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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2>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3>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며,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며 명시된 취업규칙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측에 의해 수업내용 및 복장등 업무내용 전반에 관해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점, 근무시간과 역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며, 근무장소는 업무의 형태나 기술발전 정도에 기인하여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택으로 정해졌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히려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듯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만큼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민법에 따라 사용자는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귀하의 근로계약 파기요구로 인한 사용자측의 손해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즉시근로계약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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