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이상 100인 미만 시설관리 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인 회사인데요.
관리감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 5개의 사업 현장이 있으며, 각 현장에는 5~19명씩 상주하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본사에 안전관리자(자격 소지) 1명을 두고 있으며, 5개의 현장에 관리감독자 각각 1명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 즉, 회사 전체에 안전관리자 1명, 관리감독자 5명이 있음
2) 5개의 현장에는 업무상 기계관련 업종, 전기관련 업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질문사항
1) 당사의 경우 5개의 현장에 비교적 소수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소장을 각각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있는데, 업무 구분인 기계와 전기로 나누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현장 시스템은 소장->주임->반장->사원 체계이며, 현장마다 사원만 있는 곳이 있고, 반장과 사원혼재 등등 여러 현장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너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