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포 2013.08.21 23:52

2년 계약을 한 직원이 있는데요...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약 1년 6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업무가 없어지면서

도저히 다른 직무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2번의 면담을 통해 구두로 퇴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도

보장을 해주는 조건으로요... 구두합의 된 날짜까지 면접보러 가는 것과 기타 구직활동 관련은 100% OK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엊그제 전화가 와서 그냥 2년 채우고 싶다고 하네요. 퇴직 안할거라고.....

혹시 직원이 2년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가서 부당해고구제신청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두는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회사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론은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구두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구두합의 사실을 부정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구두합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한다면 사용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해당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구두합의의 번복이유를 차분하게 청취하시고, 합의가능한 지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595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38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3
근로시간 연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3.08.23 714
근로계약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2013.08.23 79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4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 2013.08.22 424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0
»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57
여성 계약직 임신관련 궁금사항 몇가지 1 2013.08.21 1601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8
기타 실업급여 (왕복 3시간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 1 2013.08.21 4353
해고·징계 부서 매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1 2013.08.21 1094
휴일·휴가 그럼여.. 1 2013.08.21 782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유무 1 2013.08.21 7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3.08.21 1218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2013.08.21 3590
휴일·휴가 연차수당 재문의 1 2013.08.21 723
임금·퇴직금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개인별 호봉 재조정(경력환산 적용 기준 변... 1 2013.08.21 28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 5854 Next
/ 5854